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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8년 유기질비료 신청 안내

  • 이성희 | | 043-835-3723
  • 조회 : 423
  • 등록일 : 2017-11-15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2018년 유기질비료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농가에서는 신청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 11. 7. ~ 2017. 12. 6.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의 경영체 등록필지 및 경영체 등록예정농가(등록예정필지)
* 단, 농업경영체 등록예정농가(등록예정필지)는 반드시 유기질비료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함.
(비료공급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비료공급이 안 됨)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4. 지원비료의 종류 및 지원금액
가.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가축분퇴비,퇴비)
나. 지원금액
- 유기질비료 1포(20kg),1,900원 (국비 1,300원, 지방비 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1포(20kg), 등급에 따라 1,400원 ~ 1,700원 차등지원(국비800원 ~ 1,100원, 지방비600원)
* 관내경작농가(관내거주농가)의 경우 비료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군비 추가지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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