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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835-3417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 황영미 | | 043-835-4094
- 조회 : 578
- 등록일 : 2017-10-13
- 자진신고 신고시설 : 토양정화명령받은시설, 매립시설, 협의고시시설
- 자진신고 대상기간 : 2013.1.1~2018.2.28
- 자진신고 신고기간 : 2017.11.1~2018.2.28
- 제출서식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5조에 따른 오염조치사항신고서 별지2호서식
붙임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설명회
- 자진신고 대상기간 : 2013.1.1~2018.2.28
- 자진신고 신고기간 : 2017.11.1~2018.2.28
- 제출서식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5조에 따른 오염조치사항신고서 별지2호서식
붙임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