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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 김은희 | | 043-835-3512
  • 조회 : 621
  • 등록일 : 2017-04-21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hwp ( 34 kb) 바로보기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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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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