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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시행 안내

  • 서상범 | | 043-835-3943
  • 조회 : 739
  • 등록일 : 2017-03-08
주거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내용: 개인주택 및 담장을 개조하여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주차공간 이상의 주차공간 확보 시 공사비의 90/100 범위 내에서 지원(최대 2백만원)
○ 위 치: 증평읍 시내(증평리, 교동리, 중동리, 대동리, 신동리, 창동리, 장동리, 증천리, 초중리)
○ 지원대상 및 금액
-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2.5m*6m 이상): 공사비 최대 180만원 지원
-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2.5m*6m 이상): 공사비 최대 160만원 지원
-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3m*11m 이상): 공사비 최대 200만원 지원
※증가대수 1대당 최고 60만원 추가 지원
○ 접 수 처: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군청3층)
○ 신청기한: 2017. 3. 31. (금)

문의: 도시교통과 043-835-3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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