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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개정(2백인용 이상 정화조) 알림

  • 황영미 | | 043-835-4094
  • 조회 : 820
  • 등록일 : 2017-03-07
붙임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60913 공포).hwp ( 18 kb) 바로보기
하수도법 시행령(2016.09.13시행) 개정으로

합류식지역의 악취제거시설 설치대상 정화조가 확대됨에 따라

신설되는 2백인용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는 건축물과 동시에 설치되어야 하며
기 설치된 2백인용 이상 정화조도 2018.09.12일까지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붙임 : 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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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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