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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김연희 | | 043-835-3353
- 조회 : 989
- 등록일 : 2017-02-28
‘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17.3.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징수명세서가 정확히 작성·제출되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정산 및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16년 귀속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 )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 출 자 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서식 )
◆ 제 출 기 한 : ’17.3.31일까지 제출
◆ 제 출 방 법
1. 온라인 제출 :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파일 제출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2. 직접방문 제출 :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
① 전산매체 제출
-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출파일을 생성하여 검증 하신 후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시거나, CD/메모리에 기록하여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생성 파일이 20MB 이상인 경우 필히 방문 제출)
② 엑셀파일 제출
- 엑셀파일 작성 후 특별징수의무자 본점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엑셀을 통해 서면 제출하지 마시고 전자파일을 이용하여 위택스 또는 방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16년귀속 이자 ·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참고
- 특별징수명세서가 정확히 작성·제출되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정산 및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16년 귀속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 )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 출 자 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서식 )
◆ 제 출 기 한 : ’17.3.31일까지 제출
◆ 제 출 방 법
1. 온라인 제출 :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파일 제출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2. 직접방문 제출 :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
① 전산매체 제출
-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출파일을 생성하여 검증 하신 후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시거나, CD/메모리에 기록하여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생성 파일이 20MB 이상인 경우 필히 방문 제출)
② 엑셀파일 제출
- 엑셀파일 작성 후 특별징수의무자 본점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엑셀을 통해 서면 제출하지 마시고 전자파일을 이용하여 위택스 또는 방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16년귀속 이자 ·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