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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서지원 | | 043-835-3744
- 조회 : 649
- 등록일 : 2017-02-06
충북 보은군과 전북 정읍시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확인결과 보은군에서 확진판정으로
가축전염예방법 제19조의 2에 따라 전국 우제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기간 : 2017.2.6(월) 18:00 ~ 2017.2.7(화) 24:00
대상: 우제류 축산농장의 축주 및 가축 ,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예방법 제19조의 2에 따라 전국 우제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기간 : 2017.2.6(월) 18:00 ~ 2017.2.7(화) 24:00
대상: 우제류 축산농장의 축주 및 가축 ,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