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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알림("17.1.1일부터 시행)
- 신수철 | | 043-835-3624
- 조회 : 907
- 등록일 : 2016-12-08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법적의무화가 ‘17.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 안내, 제도 홍보를 위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대한 팝업/현수막 등 이미지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용 자 : 가축분뇨 또는 액비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 살포자
2. 대상축종: 돼지(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 043 - 835 - 3624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대한 팝업/현수막 등 이미지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용 자 : 가축분뇨 또는 액비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 살포자
2. 대상축종: 돼지(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 043 - 835 - 3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