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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계획 알림

  • 이성현 | | 043-835-3714
  • 조회 : 737
  • 등록일 : 2016-12-04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추진계획(충청북도).hwp ( 419 kb) 바로보기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201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규농업인께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6.12.05. ~ 2017.01.13.

2. 지원자격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자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금융기관 여신 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3.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자

4. 사 업 개 요
- 융자 : 최대 2억원 한도, 연리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5. 신청장소 : 주민등록기준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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