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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6.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연은경 | | 043-835-3412
- 조회 : 750
- 등록일 : 2016-11-22
<2016.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추진 목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등을 일치로 주민편의 제공
○ 추진 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추진 기간 : 2016.11.21. ~ 12.20. ( 30일간 )
< 세부 일정 >
‣ 사실조사 홍보 : 2016.11.21.(월)~2016.12.20.(화), 30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6.11.21.(월)~2016.12.14.(수), 24일간
‣ 직권조치 : 2016.12.15.(목)~2016.12.20.(화), 6일간
‣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 : 2016.11.21.(월)~2016.12.20.(화), 30일간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증평읍사무소 ( 043 - 835 - 3282 )
- 도안면사무소 ( 043 - 835 - 3382 )
○ 추진 목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등을 일치로 주민편의 제공
○ 추진 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추진 기간 : 2016.11.21. ~ 12.20. ( 30일간 )
< 세부 일정 >
‣ 사실조사 홍보 : 2016.11.21.(월)~2016.12.20.(화), 30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6.11.21.(월)~2016.12.14.(수), 24일간
‣ 직권조치 : 2016.12.15.(목)~2016.12.20.(화), 6일간
‣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 : 2016.11.21.(월)~2016.12.20.(화), 30일간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증평읍사무소 ( 043 - 835 - 3282 )
- 도안면사무소 ( 043 - 835 - 3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