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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6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 이효진 | | 043-835-4041
- 조회 : 757
- 등록일 : 2016-08-31
1. 신청요건
❍ 도내 소재 ( 본사 또는 주공장 ) 기업으로서 도내에서 3년이상 ( ‘13. 8월 이전부터 계속 ) 정상 가동 중인 기업체
중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서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 기업 규모별 요건 ( 최근 1년간 )
- 상시근로자 20 ~ 100명 미만 기업 : 근로자 증가율 10 % 이상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 : 근로자 증가수 10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증가율 5 % 이상
※ 고용증가율 : { ( 2016년 7월말 근로자수 – 2015년 7월말 근로자수 ) / 2015년 7월말 근로자수 } × 100
※ 근로자 수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제
근로자 중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
-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고일 기준 유효한 신용평가서에서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CCC+이하인 기업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6. 9. 1. ~ 9. 27. ( 방문 및 우편접수 )
* 우편접수는 ’16. 9. 27. ( 화 ) 18 : 00 도착분 까지만 유효
❍ 접 수 처 : 해당 시․군
증평군청 경제과 ( 043 - 835 - 4041 )
❍ 도내 소재 ( 본사 또는 주공장 ) 기업으로서 도내에서 3년이상 ( ‘13. 8월 이전부터 계속 ) 정상 가동 중인 기업체
중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서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 기업 규모별 요건 ( 최근 1년간 )
- 상시근로자 20 ~ 100명 미만 기업 : 근로자 증가율 10 % 이상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 : 근로자 증가수 10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증가율 5 % 이상
※ 고용증가율 : { ( 2016년 7월말 근로자수 – 2015년 7월말 근로자수 ) / 2015년 7월말 근로자수 } × 100
※ 근로자 수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제
근로자 중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
-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고일 기준 유효한 신용평가서에서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CCC+이하인 기업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6. 9. 1. ~ 9. 27. ( 방문 및 우편접수 )
* 우편접수는 ’16. 9. 27. ( 화 ) 18 : 00 도착분 까지만 유효
❍ 접 수 처 : 해당 시․군
증평군청 경제과 ( 043 - 835 - 4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