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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김기태 | | 043-835-3353
- 조회 : 1056
- 등록일 : 2016-04-01
❍ 12월말 결산 법인의 ’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16.4월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 외국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가능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부과
( ⓵ ~ ⓸ 첨부서류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로 간주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
⓵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⓶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 ( 결손금처리 ) 계산서
⓷ 세무조정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 둘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
⓹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
⓺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 )
⓻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 합병법인 )
기타사항은 증평군청 재무과 세입관리팀 ( 043 - 835 - 3353 ) 으로 연락바랍니다.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 외국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가능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부과
( ⓵ ~ ⓸ 첨부서류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로 간주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
⓵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⓶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 ( 결손금처리 ) 계산서
⓷ 세무조정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 둘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
⓹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
⓺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 )
⓻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 합병법인 )
기타사항은 증평군청 재무과 세입관리팀 ( 043 - 835 - 3353 ) 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