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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6년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임기원 | | 043-835-3714
  • 조회 : 1021
  • 등록일 : 2016-02-19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계획.hwp ( 199 kb) 바로보기
2016년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관심있는 청년창업농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명 &#58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2. 대 상 &#58 만 18 &#126 39세 영농경력 3년이내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로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40 여성포함 &#41

3. 기타요건
&#45 창업준비단계 &#58 ① 상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을 것 ② 농촌진흥청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신청불가

&#45 창업단계 &#58 ① 농지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가지고 있을 것 ② 주요 기계·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해 있을 것 ③ 생산물, 생산자재 등을 지원대상자 명의로 출하·거래하고 있을 것
④ 농산물 등의 판매액․경비지출 등 경영수지를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 또는 장부로
관리하고 있을 것 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을 것 ⑥ 창업농장 소재지 시․군에 주소지를
둘 것

4. 제외 대상

①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 자
② 동일세대 내 경영주 &#40 부모 &#41 를 도와 함께 영농 하는 자
③ 농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④ 병역미필자

5. 신청기관 &#58 거주지 소재 읍면사무소

6. 신청기한 &#58 2016년 2. 24.까지

기타 문의사항은 농정과 &#40 835 &#45 3714 &#41 읍 &#40 3292 &#41 면 &#40 3392 &#41 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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