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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김기태 | | 043-835-3353
  • 조회 : 1057
  • 등록일 : 2016-01-27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hwp ( 18 kb) 바로보기
◇ 금년 1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 &#40 목 &#41 에서 2월 16일 &#40 화 &#41 로 연장됩니다.

&#45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면세됩니다. &#40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 &#41

◇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세입관리팀 &#40 835 &#45 3353 &#4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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