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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 연다정 | | 043-835-3734
  • 조회 : 942
  • 등록일 : 2015-12-31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 32 kb) 바로보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 원예특작팀장 &#40 ☎ 061 &#45 430 &#45 3121 &#4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58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58 2015. 12. 29. &#126 2016. 1. 12. &#40 14일 &#41
다. 공고내용 &#58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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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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