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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차량 집중 지도.단속 실시

  • 박선규 | | 043-835-3932
  • 조회 : 1927
  • 등록일 : 2015-05-06
여객의 안전과 자동차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규위반차량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 합니다.


○ 단속기간 &#58 2015.5.11 &#126 5.14 &#40 4일간 &#41

○ 단속대상 &#58 시내·시외·전세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관련법 위반행위

○ 단속지역
&#45 터미널, 역, 버스·택시 승강장 등 중점단속
&#45 학교인근, 주거지역의 대형차량 밤샘주차행위 단속

○주요 단속내용
&#45 부적격운전자 승무실태 점검
&#45 자동차 안전관련 사항 &#40 소화기, 비상망치 비치 등 &#41
&#45 운송업체 부당행위 및 자가용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행위
&#45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등
&#45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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