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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 박보영 | | 043-835-3713
  • 조회 : 2360
  • 등록일 : 2015-01-08
2015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 142 kb) 바로보기
2015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께서는 농정과 &#40 ☎ 835 &#45 3713 &#41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40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모두 충족해야 함 &#41

&#45 이주기한 &#58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5 거주기간 &#58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45 교육이수 실적 &#58 농업 또는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사업내용

&#45 농업창업 &#58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40 수리 &#41 또는 구입

&#45 주택 구입·신축 &#58 주택 구입 및 신축 &#40 대지 구입 포함 &#41

○ 지원형태 &#58 융자금 100 &#37

○ 대출금리 및 한도

&#45 창업자금 &#58 2 &#37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45 주택자금 &#58 2.7 &#37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 신청시기 &#58 연중 가능

○ 접 수 처 &#58 증평군청 농정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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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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