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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시행
- 이회용 | | 043-835-3412
- 조회 : 2318
- 등록일 : 2014-12-23
우리 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전 시·군이 동시에 참여하여, 사망신고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2014. 11. 21 ) 준비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서비스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시행일시 : 2014. 12. 22 ( 월 )
나. 시행기관 :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다. 신청대상 : 사망자의 상속인 ( 배우자, 자녀 등 )
붙 임 1. 시행안내문 1부.
2. 신청서및위임장 1부. 끝.
가. 시행일시 : 2014. 12. 22 ( 월 )
나. 시행기관 :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다. 신청대상 : 사망자의 상속인 ( 배우자, 자녀 등 )
붙 임 1. 시행안내문 1부.
2. 신청서및위임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