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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확대에 따른 안내
- 이회용 | | 043-835-3412
- 조회 : 2191
- 등록일 : 2014-12-23
인감증명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서명의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12. 12. 1일 시행)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13. 8. 2)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기관이 15. 1. 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확대되오니 이용 방법 및 홍보 동영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관련근거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2조
나.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본부(본청), 소속기관 포함)
다. 관련부서 : 인감증명서 이용기관(차량등록, 인허가, 계약 업무 등)
라. 이용방법 : 업무담당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민원인 제출서류)을 확인하여 e-하나로 민원포털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열람
마. 홍보동영상
붙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방법 안내 1부. 끝.
이와 관련하여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기관이 15. 1. 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확대되오니 이용 방법 및 홍보 동영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관련근거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2조
나.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본부(본청), 소속기관 포함)
다. 관련부서 : 인감증명서 이용기관(차량등록, 인허가, 계약 업무 등)
라. 이용방법 : 업무담당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민원인 제출서류)을 확인하여 e-하나로 민원포털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열람
마. 홍보동영상
붙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