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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홍보
- 허윤미 | | 043-835-3353
- 조회 : 2522
- 등록일 : 2014-12-17
2014.1.1.부터 국세 ( 소득ㆍ법인세 )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시행
- ‘15년 1월부터 내국법인에 대한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 % 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합니다.
○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신고방법 변경
-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합니다.
( * 현행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10 % 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 )
- 지방소득세 신고서 제출없이 납부만 하는 경우 미신고로 처리되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현행 지방소득세 신고서 제출없이 납부만 한 경우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시행
- ‘15년 1월부터 내국법인에 대한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 % 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합니다.
○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신고방법 변경
-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합니다.
( * 현행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10 % 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 )
- 지방소득세 신고서 제출없이 납부만 하는 경우 미신고로 처리되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현행 지방소득세 신고서 제출없이 납부만 한 경우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