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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변경 안내(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임신출산 대출이자 지원사업 변경)

  • 미래전략과 | 정세진 | 043-835-4622
  • 조회 : 202
  • 등록일 : 2024-10-14
10.14공지사항 변경내용 반영-취합-.저출생신규사업(결혼비용 대출이자, 임신출산가정대출이자지원 변경내용 반영)게시용_ - 복사본 (2).hwpx ( 84 kb)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hwp ( 142 kb) 바로보기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pdf ( 106 kb) 바로보기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hwp ( 82 kb) 바로보기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pdf ( 144 kb) 바로보기
10.14공지사항 변경내용 반영-취합-.저출생신규사업(결혼비용 대출이자, 임신출산가정대출이자지원 변경내용 반영)게시용_ - 복사본 (2).pdf ( 243 kb) 바로보기

2024년 하반기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변경 안내입니다.

 

1.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변경 전)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혼인신고 후 6개월이내 신청

(변경 후) 신청일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청주시 제외)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대출범위

(변경 전) 제1.2금융권 신규 신용대출

(변경 후) 제1.2금융권 신규 신용대출

            주택자금(전세,매입,임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자금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임대2.2억원, 매입4억원이하

신청기한

(변경 전) 2024년 11월말까지

(변경 후) 연중 수시 신청 


지원내용 : 결혼비용 대출이자 연(12개월)

           최대 50만원(최대 2년간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문의사항 : 증평읍(총무팀) 835-3262

             도안면(총무팀) 835-3375 

 

2.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한

(변경 전) 출생신고후 6개월내 

(변경 후) 출생신고후 1년이내

대출범위

(변경 전) 제1.2금융권 신규 신용대출

(변경 후) 제1.2금융권 신규 신용 대출

            주택자금(전세,매입,임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자금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임대2.2억원, 매입4억원이하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출생일(2024.1.1이후)

             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

             또는 모(가족관계등록부상)가

             출생아와 함께 도내(청주시 제외)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임신‧출산가정

지원내용 : 대출 1,000만원 한도 내

             최대 3년간 이자 연 5% 지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문의사항 : 증평읍(총무팀) 835-3262

             도안면(총무팀) 835-3375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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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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