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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 관련 행정명령 알림

  • 축산산림과 | 김한별 | 043-835-3462
  • 조회 : 361
  • 등록일 : 2024-10-07
★ 241008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 관련 행정명령(변경) 및 주요내용.hwpx ( 40 kb)

  '19.9월 국내 ASF 최초 발생에 따라, ASF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남은 음식물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ASF 방역을 위한 '남음 음식물 이동제한' 관련 행정명령(변경)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양돈농장 내로 남은 음식물 이동 제한. 다만, 시장·군수·「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에 따라 양돈농가의 남은 음식물 처리시설 및 방역관리 실태 정기점검 및 사후점검

     결과 적합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한 남은 음식물 이동 제한을 선별적으로 해제할 수 있음

 

  * (벌칙)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 관련 행정명령(변경) 및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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