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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법규위반차량 집중 지도.단속 실시
- 이윤미 | | 043-835-3850
- 조회 : 1576
- 등록일 : 2014-06-05
여객의 안전과 자동차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규위반차량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 합니다.
○ 단속기간 : 2014. 6. 9 ~ 6.13(5일간)
○ 단속대상 : 시내·시외·전세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관련법 위반행위
○ 단속지역
- 터미널, 역, 버스·택시 승강장 등 중점단속
- 학교인근, 주거지역의 대형차량 밤샘주차행위 단속
○주요 단속내용
- 부적격운전자(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승무실태 점검
- 운송업체 부당행위 및 자가용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행위
-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행위
-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 등
○ 단속기간 : 2014. 6. 9 ~ 6.13(5일간)
○ 단속대상 : 시내·시외·전세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관련법 위반행위
○ 단속지역
- 터미널, 역, 버스·택시 승강장 등 중점단속
- 학교인근, 주거지역의 대형차량 밤샘주차행위 단속
○주요 단속내용
- 부적격운전자(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승무실태 점검
- 운송업체 부당행위 및 자가용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행위
-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행위
-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