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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 황영미 | | 043-835-3614
- 조회 : 2020
- 등록일 : 2014-05-29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임.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