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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장애인 투표활용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 조진우 | | 043-835-3212
- 조회 : 1437
- 등록일 : 2014-04-14
❏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집한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 장애인선거권자중 투표편의를 제공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방법
투표일(2014. 6. 4.)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838-2301) 및 충북증평군장애인연합회(☎836-4627)에
방문 또는 전화로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장애인선거권자명․실제거주 주소․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붙임 : 장애인 투표활용보조인 지원제도 안내문 1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집한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 장애인선거권자중 투표편의를 제공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방법
투표일(2014. 6. 4.)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838-2301) 및 충북증평군장애인연합회(☎836-4627)에
방문 또는 전화로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장애인선거권자명․실제거주 주소․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붙임 : 장애인 투표활용보조인 지원제도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