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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등급 평가 계획

  • 신정아 | | 043-835-3632
  • 조회 : 1554
  • 등록일 : 2014-03-20
위생관리평가표.hwp ( 103 kb) 바로보기
식품위생법 제47조 ( 위생등급 )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를 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출입·검사 등을 차등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제조업소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

1. 점검일시 : 2014. 4. 21.~4. 30 ( 8일간 )

2. 점검업소 : 풀무원건강생활 ( 주 ) 외16개소

3. 점검방법 : 기본조사 45항목, 기본관리 평가47항목, 우수관리 평가28항목 평가배점200점

4. 평가등급 : 자율관리업소 ( 151 - 200점 ) , 일반평가 ( 90 - 150점 ) , 중점평가( 0 - 89점 )

붙임 : 위생관리평가표 및 작성요령 각1부. 끝.

* 해당업소 개별 통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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