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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알림

  • 이형준 | | 043-820-7111
  • 조회 : 1548
  • 등록일 : 2014-02-25
201401농어민국고보금4(홈).hwp ( 408 kb) 바로보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최대)38,500원 까지 지원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중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 종사자
※ 농어업소득을 합산한 소득보다 기타 소득이 많은 자는 제외

❏ 신청방법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사본』,『농어업인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중 1개 항목을 제출

❏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개별 신고소득월액에 따라 차등 지원)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증평지사(☎ 820-7130,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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