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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재무과 | 김기태 | 043-835-3312
  • 조회 : 343
  • 등록일 : 2024-07-12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

 ○ 과 세 대 상 : 주택, 건축물, 선박​ 

    ※ 주택의 경우 20만원(본세기준) 이상인 경우 7월, 9월 1/2씩 나누어 고지됩니다.

 ○ 납부방법 : 계좌이체, 카드수납, 카카오페이(청구서 납부 등)

    - 전은행 공과금 수납기 및 ATM기

    - 위택스(www.wetax.go.kr) 조회 납부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ARS 납부 : 142-211 (안내에 따라 납부)

 ○ 납부기간 : 2024. 7. 16 ~ 7. 31.

 ○ 문의처 : 재무과 세정팀(☎ 835-3312, 3311)


  ​※ 지방세 납부하신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취소 및 변경 불가)

      납부기간 경과후에는 3% 납부지연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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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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