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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신규사업 예산신청 알림

  • 정슬기 | | 043-835-3713
  • 조회 : 1324
  • 등록일 : 2014-01-21
2015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설명서 서식.hwp ( 126 kb) 바로보기
140101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최종).hwp ( 44 kb) 바로보기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위하여 신규사업 신청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및 단체에서는 2014.02.20(목)까지 사업분야에 맞는 해당팀으로 붙임의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정과 농정기획팀(☎835-3713)으로 문의바랍니다.


1. 예산신청 사업유형
1) 유통제조가공 중심의 산업화 지원
- 농수산물 생산, 유통기반 구축 지원
-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2) 1.2.3차 융복합 산업화 지원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2. 보조비율 : 국비 50%, 도비 10%, 군비10%, 자담 30%

3. 신청요령 : 시군별 총 2개 사업 이내 제출, 사업별 총사업비 10억 미만

4. 예산신청시 유의사항
1)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 연계 예산신청
2) 시군별 산업화대상자원조사에 포함된 자원 연계 예산신청
- 증평군 : 인삼, 토마토, 절임배추, 홍삼포크, 사과, 쌀, 유색찰옥수수, 둥근마, 도라지
3) 시군별 예산신청 한도 준수 예산신청(시군별 2개 사업 이내, 사업당 10억 미만)
4)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지원제외
5) 토지 매입비(농공단지, 테마공원 제외),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불가
6) 법령에 의한 지원 제외사업,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신청불가
→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 우선순위와 적격대상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적정사업 제출
7) 지역내 원료구입 등 지역농가 연계 및 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 충족 여부
8)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후 3년내 추가지원 불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보조사업 이력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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