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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기간 운영 홍보

  • 축산산림과 | 김성찬 | 043-835-3464
  • 조회 : 340
  • 등록일 : 2024-07-01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기간 운영 홍보물.jpg ( 3,031 kb) 바로보기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축산차량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신고 기간 (2024.7.1. ~ 8.31.)을 운영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화물 트럭이 아닌 승용차 또한 농장 출입 시, 축산차량 등록이 필요하오니 농장 내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축산차량을 반드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일제 단속 등을 통해 관리 계획이며,

  아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 GPS 미장착, 전원차단, 훼손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GPS 고장 및 미작동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추가로 축산차량 등록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3-835-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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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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