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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안내

  • 김홍일 | | 043-835-3513
  • 조회 : 1260
  • 등록일 : 2014-01-09
2014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안내.hwp ( 16 kb) 바로보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014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유족 및 배우자
❍ 지 원 액 : 연간 1인 50만원
❍ 지원범위 : 처방전에 의한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비급여항목 포함>
❍ 이용 의료기관 : 모든 병원 및 약국
❍ 이용방법 : 의료기관 이용 후, 사후 대금 청구 지급방식
- 병원․약국 이용 후 영수증 첨부하여 증평군에 청구
- 증평군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계좌에 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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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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