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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기업의 수출입업무 관련 주소동일성 증명서류 발급 안내

  • 이미선 | | 043-835-4023
  • 조회 : 1189
  • 등록일 : 2013-12-27
[붙임]주소 동일성 증명서류(영문) 발급 안내.hwp ( 506 kb) 바로보기
[붙임]증명서(예시).pdf ( 103 kb) 바로보기
도로명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의 수출입업무와 관련 외국에 등록되어 있던 종전의 지번주소와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동일 주소임을 입증하는 정부차원의 공공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발급주체 :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T.02-2100-4053)
- 신청대상 및 자격 : 종전 지번주소를 국제사회에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인 또는 등록법인 대표자
- 신청방법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신청

붙임 1. 주소동일성증명서류(영문)발급 안내 1부.
2. 증명서(예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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