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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기업의 수출입업무 관련 주소동일성 증명서류 발급 안내
- 이미선 | | 043-835-4023
- 조회 : 1189
- 등록일 : 2013-12-27
도로명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의 수출입업무와 관련 외국에 등록되어 있던 종전의 지번주소와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동일 주소임을 입증하는 정부차원의 공공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발급주체 :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T.02-2100-4053)
- 신청대상 및 자격 : 종전 지번주소를 국제사회에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인 또는 등록법인 대표자
- 신청방법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신청
붙임 1. 주소동일성증명서류(영문)발급 안내 1부.
2. 증명서(예시)1부.
- 발급주체 :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T.02-2100-4053)
- 신청대상 및 자격 : 종전 지번주소를 국제사회에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인 또는 등록법인 대표자
- 신청방법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신청
붙임 1. 주소동일성증명서류(영문)발급 안내 1부.
2. 증명서(예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