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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 축산산림과 | 김성찬 | 043-835-3464
  • 조회 : 218
  • 등록일 : 2024-05-20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한우유통1번가).hwpx ( 56 kb)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 암소육회(냉장)

-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4.5.8. (2024.7.6.)

-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황색포도상구균 검출기준 위반)

-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 업체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붙임참조)

-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 361

- 세부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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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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