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군민중심 새로운미래 증평

증평군청증평군

군민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

증평군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행복최고!안전최고!살기좋은 증평

공지사항

  • Home
  • 소식/참여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전입신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

  • 민원소통과 | 김지민 | 043-835-3412
  • 조회 : 358
  • 등록일 : 2024-05-17
전입신고 포스터 (final).jpg ( 652 kb) 바로보기

5월 22일부터는 전입신고할 때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2024. 5. 22.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입신고시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확인 필수!

-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생략 가능(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증평읍(835-3282~7, 도안면 835-3382) 문의해주세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상단으로

Copyright(c) 2022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