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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동절기 불법소각 집중 단속 실시
- 김영길 | | 835-3642-
- 조회 : 1299
- 등록일 : 2013-11-25
겨울철을 맞아 각종 불법소각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바, 불법소각 금지를 위한 집중 홍보‧단속 기간을 정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불법소각 집중단속 기간 : 2013. 12. ~ 2014. 2(3개월간)
2. 주요 단속내용
❍ 생활주변에서의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지도‧단속 활동
❍ 화목보일러(가정 및 업소)에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 고물상 및 사업장 등에서 각종 잔해물을 소각하는 행위
3. 불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4. 신고자 보상금 지급(과태료의 20%)
붙임 1. 불법소각 집중단속 운영계획 1부.
2. 과태료 처분기준 1부. 끝.
1. 불법소각 집중단속 기간 : 2013. 12. ~ 2014. 2(3개월간)
2. 주요 단속내용
❍ 생활주변에서의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지도‧단속 활동
❍ 화목보일러(가정 및 업소)에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 고물상 및 사업장 등에서 각종 잔해물을 소각하는 행위
3. 불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4. 신고자 보상금 지급(과태료의 20%)
붙임 1. 불법소각 집중단속 운영계획 1부.
2. 과태료 처분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