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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상시제한 안내

  • 조진우 | | 835-3212-
  • 조회 : 2074
  • 등록일 : 2013-10-17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상시제한 안내.hwp ( 366 kb) 바로보기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행위 근절을 위하여 10월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월 1일부터 한 달간 특별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에게 특별단속 취지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고, 예식장, 장례식장 및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간이며, 이 기간 중 선관위 단속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증평군선관위는 한 달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주례의 경우 200만원)를 부과 받는다.
증평군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 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붙임 :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상시제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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