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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관련 홍보
- 환경위생과 | 김선숙 | 043-835-3612
- 조회 : 776
- 등록일 : 2023-11-23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2. 12. 13. 공포)으로 '23. 12. 14.부터는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야생동물 카페 등)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됩니다.
* 야생생물법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2. 단, 기존 영업하고 있는 자('22. 12. 13. 법 공포 당시 이미 영업하고 있는 자)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인 '23. 12. 13.(수)까지 시·도지사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이 4년간('27. 12. 13.까지) 유예됩니다.
3. 현재 신고 건수가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관할지역 내 야생동물 카페 등 야생동물 전시 시설은 누락없이 신고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