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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특별단속 실시

  • 김영길 | | 835-3642-
  • 조회 : 926
  • 등록일 : 2013-07-11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기준.hwp ( 80 kb) 바로보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취약지역의 지속적인 단속에고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야간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단속근거 &#58 폐기물관리법 제8조 &#40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41

□ 단속기간 &#58 연중계속

□ 단속지역 &#58 관내일원 &#40 불법투기 상습지역 중점단속 &#41

□ 단 속 반 &#58 환경과장외 20명 &#40 4개반 &#41

□ 주요 단속사항

❍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및 혼합배출 행위
❍ 음식물쓰레기의 종량제봉투사용 및 이물질 반입사항 확인
❍ 쓰레기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 차량이용 불법투기 행위 등

□ 불법투기자 발견시 즉시 신고 &#58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37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40 최대 10만원 &#41

□ 신고처 &#58 증평군청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40 043 &#45 835 &#45 3642 &#41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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