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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 조선희 | | 835-3522
- 조회 : 1610
- 등록일 : 2013-05-03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제7조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는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 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경력단절이란 ?
- 여성이 겪는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사로 취업 중단 및 경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상태
* 조사기간 : 2013. 5. 14. ~ 5. 28
* 조사내용
- 만25 ~ 59세 결혼 또는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 중
- 경력단절 사유, 재취업 특성, 취업실태 및 취업의사 등 조사
* 조사방법 : 직접 가구 방문 ( 통계청 조사원 )
* 결과활용
-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확대
- 경력단절 요인 해소와 일, 가정 양립 등의 사회적 기반 구축
- 정책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위반시는 동법 제39조에 의해 처벌 받게 됨.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 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경력단절이란 ?
- 여성이 겪는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사로 취업 중단 및 경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상태
* 조사기간 : 2013. 5. 14. ~ 5. 28
* 조사내용
- 만25 ~ 59세 결혼 또는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 중
- 경력단절 사유, 재취업 특성, 취업실태 및 취업의사 등 조사
* 조사방법 : 직접 가구 방문 ( 통계청 조사원 )
* 결과활용
-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확대
- 경력단절 요인 해소와 일, 가정 양립 등의 사회적 기반 구축
- 정책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위반시는 동법 제39조에 의해 처벌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