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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3년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경영체 선정계획 알림
- 정슬기 | | 835-3713-
- 조회 : 1119
- 등록일 : 2013-04-10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 선정계획 " 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경영체는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부
경영평가 C등급 이상의 RPC,APC, LPC, 농촌공동체회사 등
나. 채용지원 자격요건 : 상품기술개발자, 경영전략기획 전문가, 홍보 및 마케팅
전문가, 영업 및 판매분야 전문가, 농고·농대 졸업생 등
다. 사업비 지원 : 최초 고용월부터 36개월까지 지원/농업법인에 월 80∼180만원 지원
라. 선정방법 : 1차 서류검토, 2차 현장점검, 3차 최종선정위원회 최종선정
마. 신청서접수 : ‘13.4.8 ∼26 / 경영체가 우편 및 직접방문 접수
바.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지길 20 - 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교육기획팀 ( 031 - 460 - 8909 )
붙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 경영체 선정계획 ( 안 ) 1부. 끝.
가.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부
경영평가 C등급 이상의 RPC,APC, LPC, 농촌공동체회사 등
나. 채용지원 자격요건 : 상품기술개발자, 경영전략기획 전문가, 홍보 및 마케팅
전문가, 영업 및 판매분야 전문가, 농고·농대 졸업생 등
다. 사업비 지원 : 최초 고용월부터 36개월까지 지원/농업법인에 월 80∼180만원 지원
라. 선정방법 : 1차 서류검토, 2차 현장점검, 3차 최종선정위원회 최종선정
마. 신청서접수 : ‘13.4.8 ∼26 / 경영체가 우편 및 직접방문 접수
바.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지길 20 - 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교육기획팀 ( 031 - 460 - 8909 )
붙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 경영체 선정계획 ( 안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