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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3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조기신고 안내

  • 최상규 | | 835-3134-
  • 조회 : 862
  • 등록일 : 2013-02-05
2013년정기변동신고안내서(교재).pdf ( 6,993 kb) 바로보기
2013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른 신고서 작성요령 및 고지거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재산변동신고

&#45 기준일 &#58 2012. 12. 31

&#45 신고기간 &#58 2013. 1. 1 &#126 2.28 까지

&#45 조기신고 &#58 2013. 1. 1 &#126 2.15 까지

&#45 신고방법 &#58 http &#58 //www.peti.go.kr 접속하여 신고 &#40 자세한 신고방법은 첨부된 안내서 참조 &#41


※ 2013.2.15일 이후에는 신고대상자들의 접속이 늘어나 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기신고기간 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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