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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3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조기신고 안내
- 최상규 | | 835-3134-
- 조회 : 858
- 등록일 : 2013-02-05
2013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른 신고서 작성요령 및 고지거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재산변동신고
- 기준일 : 2012. 12. 31
- 신고기간 : 2013. 1. 1 ~ 2.28 까지
- 조기신고 : 2013. 1. 1 ~ 2.15 까지
- 신고방법 : http : //www.peti.go.kr 접속하여 신고 ( 자세한 신고방법은 첨부된 안내서 참조 )
※ 2013.2.15일 이후에는 신고대상자들의 접속이 늘어나 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기신고기간 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재산변동신고
- 기준일 : 2012. 12. 31
- 신고기간 : 2013. 1. 1 ~ 2.28 까지
- 조기신고 : 2013. 1. 1 ~ 2.15 까지
- 신고방법 : http : //www.peti.go.kr 접속하여 신고 ( 자세한 신고방법은 첨부된 안내서 참조 )
※ 2013.2.15일 이후에는 신고대상자들의 접속이 늘어나 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기신고기간 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