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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최상규 | | 835-3134-
- 조회 : 857
- 등록일 : 2013-02-05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체에 취업한 후 퇴직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재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체에 취업한 후 퇴직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재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