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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불법 크레인게임기 집중계도 안내

  • 김도현 | | 835-4116-
  • 조회 : 1133
  • 등록일 : 2013-01-21
불법 크레인게임기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강화 추진.hwp ( 23 kb) 바로보기
불법 크레인 게임기 집중 계도 및 단속 홍보 자료.pdf ( 566 kb) 바로보기
최근 크레인게임기에 대한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위반사례 및 처벌 등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ㅇ 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대수 이상 설치하거나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한 경우
&#45 게임물 수거, 폐기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ㅇ 게임제공업으로 허가 받지 않는 자가 일반 영업소에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크레인 게임기를 당해
일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경우
&#45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ㅇ 경품의 종류를 위반 &#40 여성 속옷, 음란 성기구, 접이식 칼 등 &#41 하여 제공한 경우
&#45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34 청소년유해물건 &#34 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58조
제3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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