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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23년 소상공인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경제기업과 | 이지민 | 043-835-4013
- 조회 : 359
- 등록일 : 2023-02-23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을 안내드리니
관내 소상공인들께서는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첨부파일 참조)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0, 7711, 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