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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 및 신청안내

  • 농정과 | 박선규 | 043-835-3712
  • 조회 : 453
  • 등록일 : 2022-12-29
★(배포용)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hwpx ( 316 kb)
★(배포용)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 지침(신구대조표).hwpx ( 54 kb)
★(배포용)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신구반영).pdf ( 1,392 kb) 바로보기

농업발전을이끌어나갈유망한예비농업인및농업경영인을발굴하여일정기간동안자금·교육·컨설팅등을종합적으로지원하여정예농업인력으로육성하기위한2023년도후계농업경영인선발및지원사업을안내해드리니,아래내용및첨부파일을확인하여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지원일정및방법:2022년12월26일~2022년1월26일오후6시까지읍·면사무소산업팀담당자에게신청서접수(신청서류의보완을요청할수도있으니여유있게접수바랍니다)

 

-지원자격및요건:다음요건에모두해당되어야신청가능
ㅇ연령:사업시행연도기준만18세이상~만50세미만(‘23년사업신청가능연령:1972.1.1∼2005.12.31.출생자)
ㅇ독립영농경력:영농에종사한경력이없거나10년이하(독립영농경력기간은회계연도단위로계산,사업시행연도에서최초농업경영주등록연도를뺀기간이10년이하이면사업신청가능)
*’13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하나, 농업경영정보 중도 취소시 영농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ㅇ교육실적:대학의농업관련학과나농업계고등학교를졸업하였거나시장·군수·구청장이인정한농업교육기관에서관련교육을이수한자
ㅇ병역:미필자도신청은가능하나,‘23년도산업기능요원편입대상자가아닌병역미필자의후계농자금대출은군복무완료후신청가능

※연령,영농경력,교육실적,경영정보등록및병역요건을갖춘사람이라도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사업대상자에서제외


ㅇ사업자등록을하고사업체를경영하는자
ㅇ공공기관및회사등에상근직원으로채용되어매월보수또는보수에준하는급여를받고있는자
ㅇ고등학교‧대학교재학생과휴학생
ㅇ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된적이있거나자금지원을받은자
ㅇ진돗개를제외한개의사육을하는자
ㅇ임업후계자지원대상품목을재배하려는자

 

세부사항은첨부파일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문의전화(043-835-3712,후계농업경영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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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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