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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증평사랑으뜸상품권 일제점검 알림

  • 경제과 | 최은정 | 043-835-4013
  • 조회 : 280
  • 등록일 : 2022-10-28

<2022년 하반기 증평사랑으뜸상품권 일제 점검 안내>


❍법적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보조금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기 간 : 2022. 10. 31.(월) ~ 11. 18.(금) / 19일간
❍ 대 상 : 관내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가맹점​
❍ 중점 점검 사항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 후속조치
- (행정처분)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 시 즉시 행정처분 추진(가맹점 등록취소․ 시정․권고 등)
- (재정처분) 과태료 처분 사전 공지 및 가맹점 의견 수렴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
               ​(과태료 부과, 환수 등)
❍ 문의처 : 증평군 경제과 지역경제팀(☎835-4013)
  ※ 주민신고센터 : 835-4011 ~ 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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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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