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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증평읍 | 윤선자 | 043-835-3272
- 조회 : 729
- 등록일 : 2022-09-2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www.gov.kr)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만 첨부)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