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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알림
- 예산감사관 | 강동진 | 043-835-3143
- 조회 : 915
- 등록일 : 2022-08-19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을 알려드립니다. 청년층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8. 22.(월) ~ 2023. 8. 21.(월)
2. 대 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 116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지급규모 :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계좌입금)
4. 사 업 량 : 67명
5. 신청장소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리케이션
- (오프라인) 예산감사관 인구통계팀(043-835-3143)
※ 신청 전 자가진단(모의계산)을 꼭! 해보세요~!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마이홈(myhome.go.kr)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