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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종, 5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 환경위생과 | 황영미 | 043-835-3612
  • 조회 : 492
  • 등록일 : 2022-07-11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hwp ( 2,638 kb) 바로보기

- 지난 2022년 5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종·5종)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

 

- 설치기한은 신규 설치 사업장은 4종 사업장일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일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설치. 또한, 기존 사업장은 4종, 5종 사업장 모두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야여함.


-​설치대상은 4종, 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내 원심력 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등 6개 방지시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상태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전류, 압력, pH, 온도)를 설치하여야함.



​붙임 주요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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